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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선거제개혁, 내일까지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협상 완료"

입력 2019-03-11 10:43 수정 2019-03-11 11:44

바른미래·평화·정의 조찬회동…주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상정키로

의원정수 300석 중 비례대표 75석 의견접근…민주당 제안 일부 수용

'비례대표 폐지&270석' 한국당안엔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 "어깃장" "청개구리"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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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선거제개혁, 내일까지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협상 완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일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 3당은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 12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야 3당 지도부는 이날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 정도에 걸쳐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다"며 "(개혁)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과 협상하며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개수를 지정할 수는 없고, (여야 4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하라고 위임을 했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이외에 ▲ 공직자비리수사처법 ▲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 국민투표법 ▲ 국가정보원법 ▲ 행정심판법 ▲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 국회선진화법 등 9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점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야3당 내에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각 당은 당내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야3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선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가운데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과 야3당은 이날 오후 별도 접촉을 통해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찬회동에서는 전날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270명으로 10% 감축·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내놓은 자체 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안은 신의를 갖고 해야 할 선거법 협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한국당이 주요 선진국들이 비례대표를 뽑지 않는다고 했는데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비례대표를 없앰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안은 상식에 어긋난 몽니 부리기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다 깨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안으로, 패스트트랙으로 등 떠미는 안"이라며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이다. 율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헌법도 까먹으셨나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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