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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 극단적 선택에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19-03-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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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단은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첫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병원 내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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