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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9-03-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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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징역 15년' MB 석방…349일 만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3월 23일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된 지 349일 만입니다.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논현동 집 안에서만 머무는 조건입니다. 부인과 직계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들은 일절 만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9일 0시로 끝나는 구속 기간 이전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15명의 증인을 신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부가 징역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할 경우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2. 일주일째 비상…오후 늦게 해소 전망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오늘(7일)로 일주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3. "김학의 수사 당시 청와대 개입" 증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JTBC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김 전 차관이 임명됐었던 데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가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4.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동계 3명 불참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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