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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보험금 타내려…아내 탄 차량 바다 빠뜨린 남편

입력 2019-03-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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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349일 만에 석방…"외출 못 하고 통신 제한"

지난해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석방 조건으로 1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자택에만 있도록 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즈음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국 기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건강 문제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최근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33일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구속 기간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오늘 석방을 결정한 것입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설명한 건강 문제, 즉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석방 조건에 제한 사항이 많이 포함됐다면서요.

[기자]

네, 재판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에게 10억 원의 보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또 자택에서만 지내도록 했고, 배우자와 자녀 외에는 담당 변호사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자택에는 언제,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쪽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이 자택까지 호송을 담당했습니다.

구치소를 나올 때는 차량의 창문을 열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오후 4시 10분쯤 자택에 도착했고,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2. 6일째 비상저감조치…문 대통령 "중국과 협의"

현재 부산과 울산, 제주를 뺀 전국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청에는 6일 연속 조치가 내려졌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날마다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보험금 타내려…아내 탄 차량 바다 빠뜨린 남편

지난 연말에 전남 여수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져서 여성이 숨진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차 사고인 것처럼 꾸며서 재혼한 부인, 47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50살 남편 박모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여수 해경은 추락 당시에 차의 기어가 중립에 놓여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왔고 실제로 박 씨는 숨진 아내 김 씨의 명의로, 모두 1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4. 소셜미디어서 '마약 거래' 적발…21명 구속기소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단속을 벌여 조직적으로 마약을 사고 판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3만 24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마약 대금을 세탁하는 데 쓴 모바일 상품권을 추징했습니다.

5. 차바퀴에 발 '들이밀기'…돈 뜯은 50대 구속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부딪치는 '발목치기' 수법으로 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2700만 원을 받아낸 52살 이모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몸이 괜찮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 고의 사고라는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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