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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해상 면세유, 보일러 연료로 불법 유통

입력 2019-03-05 15:20

해경청, 총책·판매책 등 25명 입건…180억원 어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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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총책·판매책 등 25명 입건…180억원 어치 유통

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빼돌린 180억원어치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수도권 섬유공장 등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상용 면세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장물취득 등 혐의로 총책 A(43)씨와 육상 판매책 B(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여수·인천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2천800만ℓ(180억원 상당)를 빼돌린 뒤 경기 포천 등 수도권 일대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지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을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서 수거한 면세유는 옥외 저장탱크 2개와 지하탱크 4개를 갖춘 경남 김해 비밀 저장창고와 경기 양주 저장창고를 거쳐 경기 지역 섬유공장 등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판매됐다.

A씨 일당이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ℓ당 평균 700원대인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에 비해 절반 가격인 370∼400원에 유통됐다.

이들은 면세유 공급책, 보관책, 운송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시 해상용 면세유에 급히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불법 면세유를 육상 판매책에게 넘길 때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폐기물 수거 차량인 25t 탱크로리를 이용했다.

수도권 섬유공장 등지에 판매하기 전 바닷물을 섞은 해상용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옮겨 이른바 '물짜기'로 불리는 분리작업을 거쳤다.

해경청 관계자는 "물이 섞인 벙커C유는 비중 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과 분리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고 실제 판매할 때는 바닷물을 빼내고 유류만 남기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상용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최고 2.9%에 달한다.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상용 벙커C유와 육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만 다를 뿐 연료 가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는 황 함유량이 많아 육상에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을 대량으로 배출한다"며 "환경오염에 큰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며 "일당은 국내에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못 잡는 외항선 선원과 짜고 현금 거래로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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