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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03-05 15:17 수정 2019-03-05 15:18

의료목적 대마 사용 범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의결

맹견 소유자 법 위반시 과태료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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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대마 사용 범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의결

맹견 소유자 법 위반시 과태료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미가 지난달 10일 가서명한 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으로, 유효기간을 1년(2019년)으로 정했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과 관계없이 처방받은 마약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는 월령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등록은 월령 3개월 이상부터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차이로 인해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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