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부문 신고 및 사건처리 과정을 체계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장인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 운동 이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왜곡된 인식과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한계는 여전하다"며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입법과제 중 13개 법률은 입법이 완료됐으나, 18개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그동안 각 부처가 발표한 총 231개 세부과제는 119개가 완료됐으며, 112개는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오는 3월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상반기 양성평등 인식과 교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및 고충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신고사업장을 고용평등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체육 관련 기관과 학교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장애인 및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