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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무혐의 처분 '김학의 사건' 반전? "증거 3만건 누락"

입력 2019-03-05 08:46 수정 2019-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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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동영상에 나온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확보를 했던 3만여 건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이에 대한 경찰의 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엿새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검찰은 2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당시 확보한 디지털 증거 수만 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사진과 동영상 등 3만여 건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 등 4개 파일만 검찰에 보냈다"며 "성접대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파일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이 당시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경위를 오는 13일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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