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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의무화…국공립 550곳 확충

입력 2019-02-28 18:02 수정 2019-02-28 18:06

중앙보육정책위 의결…모든 어린이집 대상 6월부터 의무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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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책위 의결…모든 어린이집 대상 6월부터 의무평가제 도입

앞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곳이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애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고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곳(기존 450곳)으로 상향 조정했다.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은 100곳 이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다.

또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고자 위탁 보육의 인정 요건을 보육수요가 적거나 업종 성격상 직접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른바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급식·주방을 상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예방의 일환으로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을 말한다.

맞벌이 부모가 원하는 시간 만큼 충분히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에 3∼4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 및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앞으로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2천64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교차점검 방식으로 집중 점검한 데 이어 부정수급 및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누리 교사 처우 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는 사전에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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