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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여 명 '3·1절 특사', 정치·경제인은 배제…"약자 배려"

입력 2019-02-27 08:53

'안전 침해'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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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침해'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 제외

[앵커]

어제(26일) 발표가 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전해졌던 대로 시국 집회 참가자를 포함해 4300여 명이 포함됐고, 관심을 받았던 정치인 경제인은 제외가 됐습니다.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 설명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7개 사건과 관련돼 처벌받은 이들이 포함됐습니다.

사드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나 쌍용차 파업사태 관련자 등 모두 107명입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 엄선하여…]

이 밖에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70~80대 고령자와 중증질환자 같은 특별 배려 대상자도 포함됐습니다.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들도 사면됩니다.

다만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범은 제외됐습니다.

사면 복권 여부가 주목받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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