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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령액 줄기 전에 들자"…2월 주택연금 신청자 3배로 ↑

입력 2019-02-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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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1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3월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드는 데 따라 그 전에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수는 1천40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00건)과 비교해 약 3배로 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대수명 증가와 최근 금리상승을 반영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70세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토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은 매월 91만9천260원을 받지만, 3월 4일 이후 신청자는 89만5천780원만 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나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기준으로 받는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2월 28일까지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3월 3일까지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2부)과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2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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