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이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에 대한 통치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1960~70년대 영국은 이곳에 미군 기지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냈었는데요. 강제력은 없는 판결이긴 하지만 유엔 산하 최고 법원의 결정인 만큼 영국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인도양에 있는 영국령 차고스 제도는 원래 섬 나라 모리셔스의 일부였습니다.
영국은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떼어냈습니다.
가장 큰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미국에 임대했습니다.
이 섬은 미 5함대의 주둔지이자 B-52 전폭기의 발진기지로 바뀌었습니다.
200년 이상 차고스 제도에 살던 주민 1500여 명은 모리셔스 등으로 강제 이주해야 했습니다.
모리셔스가 1968년 독립했지만 영국은 차고스 제도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셔스는 독립 이전에 식민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2017년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결의안을 94개국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분리는 관련된 국민의 자유롭고 진정한 표현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관할권을 끝낼 의무가 영국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강제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제로 이주했던 주민들은 고향 땅 되찾기 운동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