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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비판 시위한 건국대 총학생회장 퇴학 무효 판결

입력 2019-02-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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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비판 시위한 건국대 총학생회장 퇴학 무효 판결



2017년 대학 집행부의 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당한 건국대 전 총학생회장이 대학의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1년 10개월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를 상대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 총학생회장 김진규씨가 낸 퇴학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김씨를 퇴학시킨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건국대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에서 김씨는 “학교 측 재정 적자로 학생 권익이 침해당했다.” 며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또한 김씨가 “건국대 집행부가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건국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운영비로 전용했다.” 라며 서명운동을 벌이다 2017년 4월 문자를 통해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건국대 측은 학내 시위와 현수막 게재, 교직원과의 충돌, 학교행사 방해 등을 퇴학 이유로 들며, 각각의 사유들이 모두 퇴학 또는 정학 사유가 되는 만큼 김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일련의 활동은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사행정의 문제를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고 반박하면서, 건국대 징계위원회가 김씨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국대 측은 김씨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통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에 건국대 측이 항고를 하였고 검찰은 기각하였다.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청하여 3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종결되었다 재개된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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