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납득 못해"

입력 2019-02-22 15:15 수정 2019-02-22 15: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에 항소…"납득 못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전원 무죄…유족들 반발 [사회현장] '신생아 사망' 이대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인과관계 부족" "내국인도 진료 허가" 제주 영리병원, 개원 대신 소송전 믿고 찾은 국립대 동물병원서…흡연 진료에 학대 의혹도 문 여는 약국은? 음식관리는? 응급상황 정보 '뿔뿔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