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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정년·연금 등에 영향 주는 '가동연한'…60→65세로

입력 2019-02-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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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어제(21일)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30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정년이나 연금 같은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박모 씨의 4살 아들은 2015년 수영장에서 숨졌습니다.

박 씨 가족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위자료 등을 제외한 손해액을 1억 7400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까지 '육체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이른바 '가동 연한'을 1989년에 정한 '만 60세'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전원합의체 판결) :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먼저 30년 동안 평균 수명이 10살 가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또 복지 관련 법에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박모 씨 가족 측) : 일반 육체노동자는 소득보장을 위해서라도 60세 이상, 65세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다. 현실에 맞게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한 판결이라고 생각…]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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