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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검토…과세 여부 주목
입력 2019-02-22 07:50
수정 2019-02-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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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부과하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동안 '깜깜이'로 방치돼 온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 시장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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