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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쓰레기 U턴' 문제업체 2곳·4명 입건
입력 2019-02-21 16:39
수정 2019-02-21 16:40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하고 폐비닐·철제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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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수출 신고하고 폐비닐·철제 섞어
한강유역환경청은 '필리핀 수출쓰레기 U턴' 문제와 관련된 업체 2곳과 이들 업체의 전·현직 대표 4명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평택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지난해 7∼11월 당초 신고한 폐플라스틱 외에 폐비닐과 철제 등이 섞인 폐기물 8천571t을 4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종류, 양,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업체 2곳이 불법수출한 폐기물에 대해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가 한국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국제 문제로 비화했고 수출 물량 가운데 1천200t이 지난 3일 평택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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