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V자 표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댓글 공작' 보고를 받으면서 V자로 기록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8800번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런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은 뒤 'V자'를 표시해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군은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