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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오피스텔 방화…"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려고"
입력 2019-02-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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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중·경상을 입은 충남 천안 오피스텔 화재는 한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주민 B(2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번지고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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