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벽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 '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면, 그 전날부터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요. 오늘(20일)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천과 가평, 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오늘과 내일 연속으로 초미세먼지농도가 ㎥당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줄여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공무원 52만 7000명과 관용차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짝수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도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457개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을 줄이고 살수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0여곳도 미세먼지 억제조치에 동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