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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극적 합의…남은 과제는?

입력 2019-02-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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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뒤 나온 첫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컸고 합의까지 진통은 상당했습니다. 노동자 과로 방지와 임금 보전 등 각론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불씨가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 위원회에서 근로 시간과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로 확대 극적 합의


  • 임금 감소 우려…보전 방안 마련해 신고


  • 각론에 대한 불씨 남아…미완의 과제는?


  •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11시간 휴식 보장


  • 탄력근로제 최대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에서 더 연장될까?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통한 첫 결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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