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한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2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민간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 7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20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는 최근 여행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가족단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김모 씨 : 문화재,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명단이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8년 전 서울시의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신청서에 쓴 내용을 정리한 문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10년씩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 옛날 자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일일이 열어보지 않으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동작구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8개월간 주민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담긴 문서가 노출됐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 : 담당 직원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올려야 될 대상을 (내부 결재용 문서로) 잘못 올린 거죠.]
해당 기관들은 담당자의 실수라 해명하고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정보가 노출되면 인터넷상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대부분의 검색엔진은 그 효율성 때문에 일단 검색된 자료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삭제한 자료는 검색엔진 DB에 남아있지 않도록 보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