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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방사성 제품 판매업체명 원안위가 직접 공개
입력 2019-02-15 15:50
원안위 97회 회의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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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97회 회의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제조업체명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열린 제97회 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나 제조자의 이름을 신문, 방송,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지금껏 제조업체명 공표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도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사성 원료 물질과 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건강진단의 세부 내용도 담겼다. 방사성 물질 취급자의 경우 물질 보관시설과 방사선량 측정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는 등록 요건도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빛 3·4호기의 일부 설비를 개선하고 한전원자력연료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을 비롯해 '원안위 2018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됐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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