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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들 "대체인력 지원 실효성 없어…휴식 보장"

입력 2019-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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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들 "대체인력 지원 실효성 없어…휴식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이 장애활동지원사의 휴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시간만 늘리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노동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잠시도 장애인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어 이 같은 휴게시간 부여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장애인은 휴게시간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의 대체근무가 허용된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지원하겠다며 시범사업으로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비현실적인 내용"이라며 "고위험중증장애인 846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방안의 결과는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노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가족에 의한 대체근무 신청자 수는 48명,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신청자는 10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가족지원을 이용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고 가족이 아닌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활동지원사는 단 1명이었다고 활동지원사노조는 전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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