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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버스업체,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비 부담 강요 의혹

입력 2019-02-15 10:50

버스기사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회사측 "기사에게 비용 청구한적 없어"

부천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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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회사측 "기사에게 비용 청구한적 없어"

부천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 방침

김포 버스업체,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비 부담 강요 의혹

경기도 김포시 한 버스업체가 교통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에게 사고처리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지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15일 김포지역 버스 기사들에 따르면 A 버스업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버스 기사들에게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들은 교통사고를 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일간 버스운행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버스업체는 버스 기사들에게 사고처리비 일부를 내면 버스운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사고처리비 납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들은 수일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면 월급이 줄어드는 데다 각종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돼 사고처리비를 내고 규정을 어기면서 버스운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버스 기사 B씨는 "버스사업자는 버스공제조합이나 민간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비용을 보전받게끔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버스 기사들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청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월급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버스업체와 모회사가 같은 김포지역 C 버스회사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들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이 버스회사 소속 한 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이 버스회사 소속 기사 D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김포시 구래동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다음날 인천시 한 농로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D씨는 김포지역에서 버스를 몰면서 사고를 많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지역 버스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재차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에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C 버스업체 관계자는 "D씨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모든 사고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처리했으며 C씨 개인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A 버스업체는 해당 의혹을 묻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이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천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버스 교통사고는 경중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기사에게도 책임을 묻게끔 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처리비용 일부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고에 대해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기사들에게 강요한다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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