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답한 여성은 75%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역시 많습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곧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낙태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입니다.
강간으로 임신하거나 태아나 모체의 건강이 크게 위협 받는 경우 입니다.
시기도 임신 24주 내로 한정됩니다.
그외의 경우는 예외 없이 수술을 받은 임신부도, 수술을 한 의료인도 모두 처벌 받습니다.
사실상 가족과 여성의 선택권은 없는 셈입니다.
[신자경/경남 밀양시 : 가정형편을 고려하고 개인이나 가족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지부 조사에서 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여성은 75.4%에 달했습니다.
[홍연지/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 (불법이다 보니) 병원 정보도 알기 어렵고 후유증이 생겨도 혼자 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태아도 생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빈/경남 밀양시 : (임신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니까. 한 명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제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된 성교육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릴리 오디지드, 리사 하사 : (낙태가 합법인 독일에선) 초등학교부터 일주일 내내 모든 종류의 피임 방법과 책임지는 법을 배워요.]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에는 재판관 8명의 의견이 4대 4로 갈렸고,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