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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룸] 던져진 몰티즈, 동물학대 처벌될까?

입력 2019-02-15 08:58 수정 2019-02-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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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첫 유튜브 라이브 뉴스 방송 '뉴스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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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강아지를 집어던진 영상이 공개되자 동물학대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기준으로 관련 청원만 10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강릉 몰티즈 학대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란 글에는 4일 만에 3만5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가게에 전시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팔린 몰티즈는 대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환불 대상이 됐고 집어 던져졌으며 구토를 하다가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30)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끓는 물에 고양이 300마리 넣어도 집행유예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씨의 행위는 동물학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박주연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PNR) 공동대표는 "고의로 작은 강아지를 던졌기 때문에 학대행위는 성립할 것 같다. 다만 법원이 이런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보다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죽인 거니까 나중에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5~2017년 3년간 경찰에 신고 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처벌을 받은 사건은 70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68건은 벌금형이고 단 2건만 징역형이었죠. 징역형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길고양이 300마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인 남성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강아지 78마리를 굶겨 죽인 애견판매업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던져 죽인 사건이 제대로 처벌받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낙서보다 처벌 낮은 동물학대

 

동물학대가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한 형량 자체가 낮습니다. 동물을 육체적으로 괴롭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심리적·문화적 요인으로 동물을 해쳤다고 사람에게 최대 징역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느냐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규정해서 나타난 문제로 해석됩니다.

 

그러다보니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사람이 동상에 낙서한 사람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7년 서울남부지법은 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린 최모(34)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법은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죽인 김모(5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죠. 물건을 망가뜨린 재물손괴죄의 형량이 동물학대죄보다 높아서 생긴 일입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이 가능한 동물학대 행위를 육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은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2017년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시베리안허스키 한마리가 아파트 베란다에 갇혀 있다가 버려졌습니다. 대형견이라 넓은 곳에 살며 자주 뛰놀아야하지만 좁은 곳에 감금되자 이상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개를 차 안에 몇 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이유로 견주에게 벌금 3500파운드(약 510만원)를 물린 사건이 벌어졌죠.

 

동물은 생명체…거래 규제한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 동물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가 동물을 인간도 물건도 아닌 '동물'로 규정하고 있죠.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호주는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법'이 따로 존재하죠.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봐야 동물학대 문제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고양이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PC방 업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이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그나마 벌을 받은 겁니다. 반면 호주에서는 비슷한 고양이 학대 사건에 징역 3개월, 10년간 반려동물 금지, 고양이 치료비 2700호주달러(약 240만원)가 선고됐습니다.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게 되면 판매하는 방식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17년부터 유기동물만 반려동물 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공장식 개·고양이 농장의 판로룰 막은 겁니다. 동시에 생후 8개월 미만의 동물은 어떤 경우라도 팔 수 없게 했죠. 영국도 지난해 10월 생후 6개월 이하의 동물을 가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기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을 데려오거나 지인에게서 분양 받아야 하죠.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팔로워들이 댓글로 의견 주셨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소****관님은 "학대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다시 못 키우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rex **** Yoon님은? "다른 범죄도 옛날엔 이게 범죄인가 싶었던 게 많았지만 법을 고쳐온 결과 이젠 범죄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동물학대도 법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기획·제작 : 고승혁, 김민영, 김지원
편집: 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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