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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입력 2019-02-14 16:19
검찰 "시장 지시를 보건소장 등에 전달"…당사자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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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장 지시를 보건소장 등에 전달"…당사자는 혐의 부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시장의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윤 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를 기소했다는 사실 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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