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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입력 2019-02-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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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돼서 수사를 받아온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옥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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