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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권순일 '양승태 공범' 적시…현직 대법관 재판 넘겨지나

입력 2019-02-13 18:29 수정 2019-02-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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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이죠.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레(15일)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해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속보 등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조국/민정수석 (지난해 1월 14일)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죠. 국정원, 검찰, 경찰 즉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조국 수석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등 대부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각 부처로부터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국회에서는 입법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내일에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당정청 협의에도 나섭니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일 당청정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나마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국정원입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그렇지 자체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앞서 국내 정보담당관 IO 제도는 정부 출범 직후 없앤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국내정보 업무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정보업무가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통해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을 정보경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 문건입니다. "국정원 국내정보 업무가 폐지돼 경찰청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이라며 "BH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해 인력을 늘렸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직무역량 자료에 생생한 사실과 멘트가 담겨 있다'며 신뢰를 보였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비서실 조직과 인력이 한정돼 있어 관련법에 따라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무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정보경찰이 비대해질 거라는 것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검찰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11월 9일) : 사법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개혁 가운데는 경찰대학에 대한 개편도 있는데요. 경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안은 학비지원, 병역혜택을 없애고 고졸 신입생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1개입니다. 경찰공무원시험을 통과하면 순경에서 시작하지만 경찰대 출신은 세 단계를 건너 뛴 경위로 출발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순경에서 경위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13~15년 정도 걸리고 또 순경 출신 상당수가 경위로 정년퇴직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줄곧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대 출신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경찰대를 나와도 순경으로 임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순경 출신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나치다, 경찰이 젊은 인재를 영입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경찰 수뇌부의 시각만 봐도 그렇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6일) : 경찰대학이 존립해야 할 근거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철성/전 경찰청장 (지난해 3월 6일) : 경찰대학이라든지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 굉장한 수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6일) : 잠깐, 청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찰대나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수하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이철성/전 경찰청장 (지난해 3월 6일) : 그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사법개혁인데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제왕적인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차 사과하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은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대국민 사과문이었지만 국민들은 볼 수 없는 법원 내부통신망에만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는 최소 8명이 공모한 것으로 즉 공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현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까지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공소장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권순일 '양승태 공범' 적시…현직 대법관 재판 넘겨지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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