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입력 2019-02-13 11: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서울동부지검은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 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이첩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09년 우 의원 측에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장씨는 우 대사가 약속과 달리 조카를 취업시켜주지 않았고, 2016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2015년 3월에도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했으나 장씨는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다가 김 수사관의 폭로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여권 주요 인사인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 윗선이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해왔다.

우 대사 측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장씨의 협박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씨를 맞고소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청와대 특감반 의혹' 김태우, 오늘 세 번째 검찰 소환 [여당] 카메라 앞에 나선 김태우…"윗선 지시 따랐을 뿐" 감찰본부, 수사의뢰 없지만 "자료 이첩"…검찰 속도 낼 듯 우윤근 "전 특감반원, 전부 일방적 주장…수년 전에도 협박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