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2년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정부의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결론이 부적절 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대법원 재판부가 선고 사실을 자신에게 미리 귀띔해 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전국의 법원장들도 동원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월 13일 수요일 아침&, 백종훈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3년 3월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법률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변호사에게 2012년 대법원 해당 재판부가 판결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부의 한·일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 결론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범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장이 비판한 셈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이후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면 다시 대법원이 판결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을 동원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에게 2013년부터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작성해 내도록 했습니다.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의 인사 사항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초자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