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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죽을지 몰랐다…" 생후 3개월 강아지 던진 여성

입력 2019-02-12 18:47 수정 2019-02-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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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아시다시피 복 국장과 양 반장은 고양이 집사고, 최 반장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정회 출연자 절반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니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3개월된 몰티즈를 던진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한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강아지 이동가방이 보입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하는 것을 듣던 여성이 갑자기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뭘까요? 던집니다. 던졌습니다. 이제 3개월 된 강아지를 던진다. 다 큰 강아지도 아니고 어린 강아지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던진 이모 씨는 지난 9일 오전 해당 가게에서 몰티즈를 50만 원에 분양 받았는데 배설물을 먹는 이른바 '식분증' 증세를 보이자 저녁에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이 며칠만 더 지켜보자며 환불을 거절하자 강아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구토 증세를 보이다 다음날 새벽 2시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망 추정 원인을 살폈더니,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분양가게 주인이 이런 상황을 문자로 알리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이 씨는 "일부러 죽인 것 아니냐, 그곳에서 분양되는 강아지가 불쌍하다", "사장님이 환불해도 되는데 기분 상해서 안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모 씨 (음성대역) : 사장님이 '환불해줄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해준다'라는 말에 홧김에 던졌습니다.  강아지가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대변을 먹을 수 있다는 가게 측 설명은 이해했으나 '가게에서 식분증이 있는 강아지임을 알고서도 분양을 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미치면서 '내가 사기 분양을 당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비난 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평생을 반성하면서 봄이 되면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사과에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김애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정치부회의와 통화) : 생명의 문제라서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동물 학대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동물 학대로 고발을 해서 수사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애견 판매 관련해서 또 무슨 사항이, 위법사항이라든지 불법사항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수사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동물보호법 8조에는 동물학대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강원도 강릉 경찰서도 수사에 나섰는데요. 분양 가게 주인과 분양인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11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몰티즈 학대사건을 엄중 처벌해달라,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동물선진국으로 유명한 독일의 동물보호법 1조 1항에는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등한 창조물인 동물을 학대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고요. 조화로운 공존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한 검토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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