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강행해서 재판 일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 11명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전원 사임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주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졸속재판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열리지 못했고 향후 예정된 재판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보내고 변호인 선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은 국선변호인 5명을 정해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이 와도 재판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안에 정식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만기인 5월 14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