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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 결항'에 항공사 배상 판결…기상악화에 왜?

입력 2019-02-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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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크리스마스 연휴 때 벌어진 인천공항 대란, 기억나실 것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었습니다.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결항이 속출했고, 사흘 동안 차질을 빚은 항공편만 1400여 편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오키나와행 항공편의 출발 시각을 9시간가량 늦췄다가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해 결항을 통보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보상비 10만 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승객들은 이를 거부하고 "150만 원씩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성년 1인당 60만 원씩, 미성년에겐 4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승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공항에 늦게 도착한 것까지는 항공사 책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뒤 승무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항된 것은 항공사 내부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가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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