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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장] '1심 무죄' 판결 안희정, 2심서 실형 선고

입력 2019-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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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지금 항소심 선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다' 그러면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었고요. 안희정 지사 측은 '고소인의 주장이 본인이 경험한 것과는,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경험한 것과는 지금 다르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하면서 지금 항소심 선고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김지은 씨가 폭로를 한 이후에 지금 11개월여 만에 오늘(1일) 항소심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지난해 8월 14일날 1심이 있었고요. 그때는 재판부가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안 전 지사에게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서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해 8월 14일이고요.

지금 오늘 2019년 2월 1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성추행, 그리고 간음, 그리고 강제 추행, 모두 10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주문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위기 상으로는 상당히 '안 전지사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희정 '1심 무죄'…2심은?

▶ '성인지 감수성' 고려한 판결?

▶ 안희정 항소심 '3년 6월' 선고

▶ 안희정 법정구속 "도망 우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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