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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 초당파 발의…"2만2천명 이하 불가"

입력 2019-01-31 10:13

한미동맹 지원법안에 하원군사위 다수 포함…"2만2천명 이하 감축땐 예산사용 금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두 속 초당파적 의회 움직임

'한국계' 앤디 김도 동참…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 제한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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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지원법안에 하원군사위 다수 포함…"2만2천명 이하 감축땐 예산사용 금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두 속 초당파적 의회 움직임

'한국계' 앤디 김도 동참…시리아 주둔 미군 감축 제한法도

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 초당파 발의…"2만2천명 이하 불가"

미국 하원의 초당파 그룹이 30일(현지시간) 주한 미군과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이 보도했다.

초선인 톰 맬리나우스키(민주·뉴저지) 의원과 밴 테일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에는 모두 8명의 하원의원이 동참했다. 이 중에는 '한인 2세'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 등 하원 군사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내놓은 '한미동맹 지원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 미군을 그 이하로 감축하려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군 감축에 따라 미국의 이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반드시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미 의회에 "북한이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군축을 완료했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동시에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발의된 법안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또한, 이들 의원은 시리아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1천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2019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책임있는 시리아 철군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상·하원을 통과해 10월 발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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