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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1-30 17:37 수정 2019-01-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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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이 기소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고요. 법정구속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2가지 혐의가 따로따로죠. 지금 김 지사가 이제 구치소로 구속 수감 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아마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구치소로 이송이 되는 그런 장면인 모양이네요. 그전에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심경을 밝혔고요. 특히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경도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지금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일반범죄,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의 경우는 지금 2가지 혐의가 다 걸려있잖아요. 오늘(30일)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다면은 바로 지사직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고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요. 고 반장, 재판부가 유죄라고 인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석승 반장]

재판부는 일단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드루킹 김 씨 일당이 킹크랩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김지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킹크랩 등을 활용해서 이뤄진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댓글 작업도 김경수 지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 진술과 접속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양원보 반장]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을 확인을 했고, 드루킹 일당은 대선 후에도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댓글작업 계속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역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은 김경수 지사 개인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미 뭐 정치권의 공방은 시작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한다."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김경수 지사 본인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 또 여당쪽에서는 재판장, 재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법원이 조금 편향된 판결을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법원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가지 폭발력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관련 판결 소식, 또 정치권 파장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당권 도전 선언과 오늘 여야 정치권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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