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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국내 현금 인출·송금책 2명 검거
입력 2019-01-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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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정모(35·여)씨와 이모(43·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지난 29일까지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뒤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9일까지 24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전달받고 윗선에 송금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 29일 광양 일대 금융기관 여러 곳을 돌며 돈을 찾아 이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고액 출금을 의심한 금융기관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는 입출금 신용 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했고 이씨는 송금 대가로 1천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윗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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