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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장제원·송언석으로 번진 '이해충돌'…공론화 논의 확산

입력 2019-01-29 18:25 수정 2019-01-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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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 가운데 큰 부분이 바로 '이해충돌 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어제(28일)도 저희가 간단히 다뤘지만 이 논란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의정활동을 한 의원이 한 둘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또 공론화 논의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과 장제원 의원으로 확산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장 의원은 교육부에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요구했고 송 의원은 김천역 활성화를 주장했는데 역 근처에 자신의 4층짜리 건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의원들 어떤 말을 했는지 다정회 여당팀에서 회의록과 영상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을 심사하던 작년말 국회 예결 소위 회의록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교육부에 재정 지원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음성대역) : 역량강화 대학이 몇 개예요?]

[박백범/교육부 차관 (음성대역) : 30개입니다. 지금 지원대상대학이 12개로, 지원대상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12개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음성대역) : 18개는 죽어요?]

[박백범/교육부 차관 (음성대역) : 아닙니다. 다 살려야지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음성대역) : 그런데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살려요?

[박백범/교육부 차관 (음성대역) : 더 이렇게 좀……]

[장제원/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음성대역) : 말로 하지 말고 돈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18개?]

그런데, 장 의원이 지원해달라던 이 역량 강화 대학 30곳에는 장 의원의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장 의원의 의정활동이 지방대학을 위한 것인지 친형을 위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전체 지방대학을 위해 한 일"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헷갈리는 상황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당 송언석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예결위 때 송 의원은 국토부에 김천역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예결위 / 지난해 11월 7일) : 김천-문경 구간 철도에 대해서는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예결위 / 지난해 11월 7일) : 송 위원님 예산실 계실 때 기준으로 좀 봐 주시지요.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김천역 바로 옆에 송 의원이 가족들과 공동 명의로 있는 4층 짜리 건물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했던 것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송언석 의원은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손혜원 의원과 함께 특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물타기라고 응수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물타기의 대상이 된 물이 되신 거 같은데 송언석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 송언석 의원과 오염된 기름하고는 절대 안 섞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을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타기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말고 이럴 바에야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할 때 뒤에 서 있어서 뒷말이 나왔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해충돌 논의에 공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같은 당이었던 손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 / 어제) : 이해충돌의 여지는 있죠. 구입을 해서 분명히 사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그곳의 문화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이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질의하고 하신 것도 맞죠. 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 사실 이익충돌이 맞는 말이고요.]

이 이해충돌이 무엇이냐,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것인데요.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고, 또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가 모호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조항은 2015년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 원안에 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호할까요?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에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2015년 3월 10일) :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빠져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쉽게 생각하면요.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고용한다거나 공공기관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 공사 발주를 주는 등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그리고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민원을 받는 만큼 사적과 공적 이익,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발제는 < '의원들의 이해충돌' 공론화 논의 확산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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