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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일반 봉지에 담은 쓰레기 불법 수거…업체 직원 유죄

입력 2019-01-29 15:07 수정 2019-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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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일반 봉지에 담은 쓰레기 불법 수거…업체 직원 유죄

납부 필증을 붙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식당이나 마트 업주들로부터 매달 금품을 받아 챙긴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다른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편의점·마트 업주들로부터 총 2천여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수거해 처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납부 필증이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생활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버려도 처리해 주겠다"고 업주들에게 제안하고 매달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차등해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종량제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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