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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50억대 사기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

입력 2019-01-29 15:28 수정 2019-01-29 15:36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지난해 징역 9년 확정 이어 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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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장본인…지난해 징역 9년 확정 이어 또 유죄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9) 씨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전 대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8년 3∼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사 간부에게 쿠르드 자치구역과 이라크 등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확보하는 사업에 합작 투자를 하자며 자금 조달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실제로 유아이에너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업 실패가 투자금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A사의 잘못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있다"며 "편취 금액이 크고, 변명과 달리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그는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 이후에도 1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가 적발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1심 선고 후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수의 차림에 오른쪽 눈에는 안대를 차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최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몹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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