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도적인 분식 회계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렸던 제재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를 멈춰달라는 삼성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불복 절차' 등을 검토하면서 본 소송 준비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별도로 지정한 감사가 3년간 회사를 감사하는 건 물론, 대표이사도 해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와 별개로 1심 판결 전까지 제재를 멈춰달라는 신청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 '분식회계를 한 부패 기업이란 낙인이 찍힌다'고 봤습니다.
또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주주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해임시 경영 공백이 발생된다고 본 대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증선위는 본 소송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