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때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수요일인 23일 결정됩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할 법관은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수사의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가 끝나면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 당일 들어설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후문으로 들어설 양 전 대법원장은 바로 이 곳, 보안 검색대 바로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까지 이동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당일엔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꾸려 모여있을 텐데요.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은 이곳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영장 심사가 열리는 곳은 건물 3층 321호 법정입니다.
같은 시각,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인근 319호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심사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판사가 맡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이번 수사에서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수사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 심사를 포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지만,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영장만 260여 쪽에 달하는 만큼, 결론은 당일 자정이 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법관 영장 심사를 맡은 허경호 판사에 대한 논란도 나옵니다.
허 판사는 2011년 강형주 전 행정처 차장의 배석 판사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강 전 차장이 통진당 소송 등에서 공모 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