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업체들이 스스로 '레몬법'을 잘 지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실제로 차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레몬법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낸 자료입니다.
올해 1월부터 법을 적용받으려면 자동차 업체가 수락하거나 동의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국토부는 업체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 (자동차업체가) 소비자들 눈치를 봐야 하죠. 자기들도. 법에는 강제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다 수락할 거라 보는 거죠.]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은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민사적 다툼에 해당해 강제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 소비자도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제작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 간 계약관계잖아요. (정부가) 거기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재는 어떻게 할지 아직도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취재진 질문에 곧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레몬법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