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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유족 "검찰 과거사 조사에 간부외압 제보"…청와대에 조사요청

입력 2019-01-21 10:17 수정 2019-01-21 13:04

김의겸 "민정, 요청서류 받아…조사권한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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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민정, 요청서류 받아…조사권한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에 전달 예정"

용산참사유족 "검찰 과거사 조사에 간부외압 제보"…청와대에 조사요청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유족들로부터 "청와대가 이를 직접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이런 내용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유족 측의 요청으로 용산참사 조사 관련 외압 의혹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족들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의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 권한만 갖고 있다"며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간부'는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조사 요청 뿐 아니라) 범국민추모위원회가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과거사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사위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 파트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2월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저질렀는지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을 대검 산하에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단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대상인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외압으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용산참사 유족들도 대검을 항의 방문해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총괄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가 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 중단' 사태는 용산참사 관련 조사 중 발생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용산참사 수사팀은 그러나,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거듭되자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족들은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외압 의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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