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두달 동안 권역 외상 센터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윤정식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 기자, 지난 11월 이국종 교수가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좀 비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 달 전 취재를 시작할 당시 이국종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국종/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 계속 정책을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응급실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건. 가망이 없어요…가망이 없어요.]
대형병원 응급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외상센터를 만든 건데, 이 역시 가망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앵커]
먼저 외상센터가 중증 환자를 거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큰 대형 병원 응급실도 치료 못하는 중증 환자들이 최후에 찾는 곳이 권역별 외상센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에는 외상 환자들의 위한 전용 수가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증외상 환자는 여러 곳을 심각하게 다친 환자입니다.
한 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다발성 손상, 여러 곳을 다친 환자가 있습니다.
갈비뼈를 비롯해 위와 담낭, 등 장기 5곳이 파열됐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의료진이 모두 수술을 해서 수술비를 청구해도 100%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번에 인정하는 수술은 2~3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보험금를 받을 수 없는 체계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 중증 외상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중증외상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율은 5~10%입니다.
환자가 10%를 내도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은 90%의 치료비를 못 받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병원은 오히려 크게 다친 환자일수록 거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도 있을텐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기자]
중증 환자도 단순 타박상이나 감기 같은 일반 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은 외상 환자를 위한 수가가 따로 메겨져 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앵커]
아무리 돈이 안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은 권역외상센터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기자]
권역외상센터 지침서를 보면 중증외상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전원을 해야 할 경우 병원은 복지부에 사유를 써냅니다.
그런데 사유서를 살펴보니 가장 많은 게 보호자나 환자의 요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꼼수가 들어갑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거부하려는 중증 환자에게 외상센터 의료진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전원을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외상센터를 지을 때는 물론, 매년 수십억원의 인력비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여기 영상을 하나보겠습니다. 제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취재할 때입니다.
당시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발생했고 이국종 교수가 현장으로 간 사이 소생실 모습입니다.
아주대에는 간호사 6명과 의사 4명 총 10명이 한팀으로 대기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이런 인력 몇 개팀을 상시 대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인력을 자신들의 응급실에 투입하는 등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고요. 복지부에서 따로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 않나요?
[기자]
복지부가 매년 외상센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환자가 센터 도착 후 전문의를 10분 안에 만나는지만 확인합니다.
문제는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센터 지정 취소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외상센터를 비워놓기 보다는 부실해도 두는게 안전하다는 건데 이런 상황 때문에 병원은 더 배짱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