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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여' 이재만 항소심 불복해 대법에 상고
입력 2019-01-08 09:52
수정 2019-01-08 09:53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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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53) 전 총무비서관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4부는 이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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