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없게 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를 미리 알고 장바구니를 집에서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 등을 담는 속비닐, 이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대신 쓰는 경우도 많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50평 넘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입니다.
시행 첫주, 일부 마트는 비닐봉투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방송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일회용 봉투를 따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우리 고객님들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을 보러 왔다 처음 알게된 고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봉투는 판매 안 되고요, 종량제밖에 없어요. (아, 봉투는 없어요?)]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마트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곳이 많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비닐봉투부터 내미는 매장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단골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내 돈 내고 사겠다는데 왜 안 줘?' 대표적으로, '법이 그런다는데요'라고 하면 '법은 나하고 관계없잖아 그냥 줘!'…]
논란거리는 또 있습니다.
이런 생선이나 옆에 보이는 육류 같은 수분 있는 제품들을 담을 때 쓰는 속비닐입니다.
이 속비닐은 이번 사용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이 속비닐을 비닐봉투 대신 썼고 마트에서 속비닐 사용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일회용 봉투 하나 뜯어서 담아가세요.]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