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고만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불법 쓰레기'를 보내는 수법, 결국 정부당국의 느슨한 관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수법을 쓰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했는데, 필리핀 말고도 다른 나라에까지 보낸 불법 쓰레기가 올해만 29만t에 달합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A 업체가 환경부에 수출 신고를 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입니다.
환경부 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6번에 걸쳐서 불법 쓰레기 6500여t을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환경부는 이 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품 검사를 한 뒤 환경부가 허가하는 구조인데, 외부 업체가 작성한 시험성적서만 보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해당 업체가 6500여 t에 달하는 쓰레기 중 단 1kg만 샘플로 제출해 허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샘플을 받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신고 건수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현물 받고 확인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걸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적서를 그냥 보는데요.]
정부 행정에 대한 질타가 나옵니다.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관세청 역시 불법 쓰레기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수출 컨테이너를 일일이 조사할 여력이 없다며 통관시킨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 : 저희는 (환경부)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수출 가능한 물품으로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관세청의 '폐기물 불법 수출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여러 업체가 홍콩이나 일본,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으로도 불법으로 폐기물을 보내다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폐기물이 올해에만 29만t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면제공 : 그린피스)
(영상디자인 : 신하림)